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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 시작일 전 여.야 신속협의 ... 송재호 "교육의원 폐지 이뤄낼 것"

 

제주지역 도의원 정수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 여부가 다음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민주당 간사를 만나 제주지역 도의원 정수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 관련 정개특위 여.야간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다음달 15일 이전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도의원 정수 3명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송재호(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제도다. 하지만 수년째 도내 사회 안팎에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한 2006년에는 선거구당 2∼4명씩 5개 선거구에 모두 14명이 출마,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한 2010년에는 모두 12명이 출마,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제주에서만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진 2014년에는 10명이 출마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당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벌어진 데다가, 현직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원들이 나서면서 출마자가 줄었다.

 

2018년 선거에는 모두 6명만이 출마해 경쟁률이 1.2대 1에 그쳤다. 단 1개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이뤄졌고, 나머지 당선자 4명은 투표 없이 도의회에 무혈 입성했다.

 

4번의 선거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20명 중 교장이나 교육청 관료 출신이 18명이다. 그 외 2명은 교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의원 제도가 퇴직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1일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에서 권고한 내용과 그동안 행정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제도개선안을 받아들였다.

 

권고안은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경우 1만5580명으로 전국 평균 1만3780명보다 많아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권고안 제1안으로 현재 43명인 의원정수를 46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있다.

 

해당 권고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5월 말 기주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3만8243명)와 제주시 애월읍(3만7223명)이 분구돼 의원 2명이 늘어난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1명 더 는다.

 

만약 교육의원 폐지와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안이 동시에 의결되면 전체 의원정수는 현행 43명에서 41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으로 줄어든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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