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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주장은 지역특수성 무시 ... 제도 개선으로 해결 가능"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추진되자 현직 교육의원에 이어 출마예정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교육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6명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교육의원제 폐지 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의원 선거출마를 준비 중인 강권식 전 영송학교 교장,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의숙 남광초 교감,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이운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일하게 기초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의원제 폐지는 도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도민 선택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의원 지역구를 쪼개고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전체 도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예고도 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돼 당황스러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도의원 선거구 분구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도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선방안이 있음에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제도를 폐지해버린다면 부활시키기 어렵다”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문제로 지적된 출마 자격, 본회의 일반안건 표결 참여, 지역 대표성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놓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등 현직 교육의원들도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송재호(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육의원제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하지만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 제한 등으로 수년째 도내 사회 안팎에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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