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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교육자치 15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그들만의 리그 비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으로 출마 자격 요건 완화와 중선거구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7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수행한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발간,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는 교육자치·자치입법·자치조직·교육재정 등의 분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와 과제들이 정리됐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 16개의 제주 교육자치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이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교육의원 입후보 시 5년 이상의 교육·교육행정 경력 요구는 교육 전문성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합헌 취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526명)의 65.6%가 동의했다.

 

반면 '2018년 선거에서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된 결과를 놓고,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29명 중 43.5%가 동의, 28.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2018년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데 대한 비판적 정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행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교육의원의 다양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면서 "다양한 교육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5년 이상의 교육·교육행정 경력'으로 제한된 교육의원 입후보 경력 요건에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학교운영위원회 경력, 교육단체나 학부모단체 대표 경력을 추가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현직 교원이 당선될 경우 휴직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 방식 개선을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선거구제는 제주도 전역을 행정시별 각 1개 선거구로 확정하고 교육의원 정원을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으로 해 다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주민 대표성에 비례한 교육감 자치입법권 확보, 교육기관 설립 절차 간소화, 제주형 자율학교 교과서 사용 방식 개선,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용역을 통해 제안된 내용이니만큼 제주 교육자치 발전방안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여러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현실성 있고, 미래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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