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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 ... 출마자격 교육경력 3년으로 완화

 

제주지역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유.초.중등 현직 교원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출마 자격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 25일 제주도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하는 과제안 23건 중 신규 발굴 과제안은 15건, 재추진 과제안은 8건이다.

 

제도개선 과제의 주요 사항을 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관련 과제다.

 

교육감·교육의원 출마를 위한 교육 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의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직 교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했다. 하지만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 시 임기를 지낸 뒤 복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의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특례도 과제안으로 포함됐다.

 

재추진 과제안으로는 제주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교육감에 부여, 재정투자 심사 관련 특례,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등이 제시됐다.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제주 교육자치 15주년의 성찰과 특별법 전부개정 취지를 토대로 제주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법률안으로 반영되기까지 긴 여정이 남아있는 만큼 도, 도의회, 정부와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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