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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등 10명,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통과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제주특별법 제63조 교육위원회 설치 조항을 비롯해 ▲제64조 교육위원회 구성 ▲제65조 교육의원 선거 ▲제66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제67조 교육의원의 겸직 금지 ▲제68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제69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이다.

 

또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한다.

 

부칙에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2022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교육의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명시됐다.

 

현 교육위원회는 임기를 유지하되 오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제도다. 하지만 수년째 도내 사회 안팎에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교육의원 제도가 퇴직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멀어진 도민 관심 속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찬성했다. 반대는 28.2%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입후보할 때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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