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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음모 발의' 주장은 제도존치 의도 ... 교육자치 참뜻 왜곡"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현직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놨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의 참뜻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기득권이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부여잡지 않길 교육계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이미 폐기된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하면서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하지만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도의회 본의회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과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면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은 도민들로부터 선출되었을 때의 명분과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이 같지 않았다. 권한을 행사함에도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교육자치란 학생들의 인권신장에도 노력해야함에도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민들은 교육의원 폐지 여론에 더 많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사회에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음모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시키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선택했다. '비례대표 비율 조정'은 35.9%, '도의원 정수 확대'는 19.2%로 그 뒤를 이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그동안 교육의원에 교육계 중심의 관점을 떠나 제주도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원 문제를 바라봐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의원 제도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의 노력 없이 일관하다가 다시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제주도민의 여론에 밀려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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