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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밀실 입법 … 의견 수렴 전제돼야" 비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교육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의회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엔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특별법 개정 시도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바로 도민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제도다. 하지만 수년째 도내 사회 안팎에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교육의원 제도가 퇴직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멀어진 도민 관심 속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찬성했다. 반대는 28.2%를 차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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