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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관련 특별사면 건의문 법무부 제출 ...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

 

문재인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계획을 조정중이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 활동을 하다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 포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법무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건의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17년 12월, 2019년 1월, 지난 7월에 이어 네번째 공식 건의문 전달이다.

 

제주도는 건의문을 통해 "많은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선 강정주민들의 시간은 2007년에 머물러 있다"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함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를 외치던 강정주민들은 '범법자'라는 굴레에 묶여 14년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올해 5월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이 함께하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통해 사과했고, 7월에는 강정마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도와 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진정성 있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생과 공존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강정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8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강정주민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면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주민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평화로운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6444명), 2018년 2월(4378명), 2019년 12월(5174명),  지난해 12월(3024명) 등 모두 네 차례 이뤄졌다.

 

이 중 제주해군기지 관련 대상자는 2019년 3.1절 특사 19명과 지난해 신년 2명, 올해 신년 18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다. 이 중 기소된 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모두 253명으로 파악됐다. 

 

이미 사면됐거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면 이번 실질적인 특별사면 대상자는 209명으로 추산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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