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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8일자 특별사면 공개 ... 원희룡 "강정 공동체 회복 새로운 시작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242명이고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5명이다. 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은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명이다.

 

법무부는 이 중 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 특사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사회적 갈등 사건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도 포함됐다. 해군기지 건설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19명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가 1명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됐다. 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가 1명이다. 나머지 17명은 복권이다.

 

이번 특사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 제주도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면 건의를 정부와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민들의 바람과 간곡한 요청에 화답해준 대통령과 정부, 제주를 사랑하는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사면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이번 특별사면은 아쉽게도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이 진행돼 사면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다. 이 중 611명이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기준 478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 286명, 무죄 15명이다.696명에 이른다. 벌금 액수만 2억9000만원이 넘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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