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 활동을 하다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좌 의장은 21일 제주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삶의 터전인 강정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좌 의장은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기소된 253명 중 사면자는 39명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주민들까지 모두 사면돼야 강정마을의 고통 치유와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곧 광복절이 다가온다. 강정 주민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사면 결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6444명), 2018년 2월(4378명), 2019년 12월(5174명), 지난해 12월(3024명) 등 모두 네 차례 이뤄졌다.
이 중 제주해군기지 관련 대상자는 2019년 3.1절 특사 19명과 지난해 신년 2명, 올해 신년 18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다. 이 중 611명이 기소됐고, 2018년 10월 기준 478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 286명, 무죄 15명이다. 벌금 액수만 2억9000만원이 넘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