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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특사 명단 확정 ... 해군기지 관련 실형은 제외

 

3.1절 특별사면에 제주해군기지 과정에서 사법처분을 받은 이들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형선고를 받은 이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가 20일과 21일 이틀간 회의를 거친 후 4000여명의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대부분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자 등 민생사범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과 경제인 등은 심사에서 처음부터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해 사법처분을 받은 이들도 포함됐다. 이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참가자 100여명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활동가는 모두 696명이다. 이중 611명이 기소돼 478명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실형이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또 80여명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몇명이나 특사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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