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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마을회 "개발 제한 법적 근거 無 … 근거없는 주장, 아전인수식 해석 그만"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사파리월드 조성사업과 관련, 동복리마을회가 "동복리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복리마을회는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파리월드 사업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부지인 동복리 산 1번지에 대한 개발제한권은 법적으로도 없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사파리월드는 동복리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파리월드는 동복리 마을회 소유의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부지로 임대하는 것일 뿐"이라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설 및 운영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마을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환경 사파리파크 조성을 위해 북미와 아시아, 유럽 등의 친환경 선진 사파리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파리월드 사업을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과 아전인수식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마을회는 사파리월드 사업 추진에 대한 단합된 의지를 보이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사파리월드는 ㈜바바쿠트빌리지가 15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1072㎡에 동물원, 사파리, 관광호텔 87실, 공연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예정지 가운데 73만8000여㎡는 동복리 소유지다. 나머지 25만2000여㎡는 제주도 소유다.

사업자 측은 리유지와 도유지를 빌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유지의 상당 부분이 곶자왈 지역이고 또 사업예정지는 보존가치가 가장 뛰어난 동백동산 습지 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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