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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늦었지만 피해자에 죄송" ... 광주고법 제주 "징역 4년 유지"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20년 전 강간범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결국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형량을 줄이진 못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01년 3월 제주도내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늦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1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단순히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이 변화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9년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180여 건 저질러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2031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이 사건은 2018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DNA 기준점이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과수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 이전 사건들을 전수조사, 2001년 제주 사건에서 발견된 휴지뭉치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남성을 찾았다. 범인은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A씨였다.

 

경찰은 국과수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20여년 전 제주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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