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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증거 증명력 있어 ... 피해보상 이뤄지지 않았지만 형평성 고려"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20년 전 제주 연쇄 강간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3월 제주도내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휴지뭉치 다섯 장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압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버리고 간 휴지 뭉치는 유류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감정 절차.기법 등 여러 이유에서 오류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유전자로 봄이 마땅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여러건의 성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20년이 지난 후 재판을 받게 됐다. 20년 전 양형 기준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추가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강간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9년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180여 건 저질러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2031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됐다.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이 사건은 2018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DNA 기준점이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과수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 이전 사건들을 전수조사, 2001년 제주 사건에서 발견된 휴지뭉치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남성을 찾았다. 범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A씨였다.

 

경찰은 국과수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20여년 전 제주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특정했고, 검찰은 지난 3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20년 전 사건 발생 당시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었다. 폐쇄회로(CC)TV는 흔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정액이 묻은 휴지뭉치가 유일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 남성의 DNA는 나왔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A씨는 제주지역에서 연쇄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4년쯤 뭍지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에도 2009년까지 수도권을 돌며 범행을 이어가다 인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도강간 등 성범죄가 19건, 절도 등 그 밖에 강력범죄가 165건에 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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