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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0%에도 지역언론 특수성 반영 못해"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광고 수탁업무를 독점 수행하는 구조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 및 지자체, 지방 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할 때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 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법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 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의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 수익은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확대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광고대행 효율 증대 등 건전한 언론환경 증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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