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이 어린이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지문 사전등록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아들의 지문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유치원 9곳의 원아 311명을 비롯해 안전Dream앱 이용 868건, 지구대·파출소 내방 348건, 치매안심센터 215건 등 올 들어 1742건의 지문을 등록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 특수학교, 치매안심센터 현장 등록 및 스마트폰(안전Dream앱)을 이용한 자가등록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사고발생시 실종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