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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의료기기 업자 박모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4명 징역형

 

제주도내 의료원 의료기기 납품과정을 비리로 먹칠했던 이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은 2일 뇌물공여 혐의와 의료기기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도·소매업자 박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도·소매업자 이모(48)씨와 김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수수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료원 구매담당인 백모(42)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는 2013년 9월3일 제주의료원에서 입찰공고한 혈액자동분석장치 납품과 관련해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박씨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다.

 

이들은 제주의료원 침대소독기 납품과도 관련해 박씨가 이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이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에서부터 2016년 6월에 걸쳐 도내에서 발주되는 의료기기 납품 입찰과 관련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자신의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업체를 통해 중복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런 방법을 통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보건소, 서귀포동부보건소, 소방본부가 발주한 의료기기 납품 입찰에 관해 모두 41회에 걸쳐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박씨는 또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해 제주의료원에서 조달계약 및 각종 물품구매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백씨에게 “의료기기 납품 등 계약에 힘써달라”며 모두 4회에 걸쳐 410만950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씨와 이씨 역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과정은 업체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 가족이나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후 입찰에 참여하는 ‘중복투찰’을 하거나 지인의 업체를 형식적으로 입찰에만 참여시키는 ‘들러리 투찰’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기 입찰에 대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박씨와 백씨는 식사 등의 향응 제공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친교 내지는 업무협약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2004년부터 얼굴을 알고 지낸 사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제주보건소 직원 A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을 때 이에 대해서는 29회에 걸쳐 빚독촉을 했다”며 “하지만 백씨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에 대해 어떠한 독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씨가 백씨에게 의료기기 판매 등에 관해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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