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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공여, 입찰정보 공유 7명 입건 … 4개 업체 44회 불공정 낙찰

 


제주도내 의료원·소방안전본부의 의료기 납품 과정이 비리로 얼룩졌다.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납품 특혜를 준 공무원 등이 줄줄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의료원·소방서에서 발주하는 의료기 납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구매담당에게 뇌물을 줘 불공정하게 낙찰받아 의료기를 납품한 혐의(입찰방해 및 뇌물공여)로 모 의료기기 업체 대표 박모(45)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최저가 등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표한 혐의(뇌물수수)로 소방공무원 김모(42)씨와 제주의료원 구매담당 백모(39)씨, 서귀포의료원 구매담당 강모(43)씨를 입건했다.

 

박씨 등 4개 의료업체 대표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도내 2개소 의료원에서 발주한 43억원 상당의 의료기 납품 경쟁입찰에서 57회 투찰해 44회 불공정 낙찰(29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납품한 혐의다.

 

박씨는 이 중 33회를 낙찰받아 두 의료원에 X-레이 장비 등 19억1200만원 상당품을 납품했다.

 

박씨는 낙찰에 앞서 제주의료원 직원 백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친구 계좌로 이체해주는 등 400만원의 금품을, 소방공무원 김씨에게는 현금 90만원을 제공했다.

 

또 다른 의료기 업체 대표 이모(46)씨는 서귀포의료원 직원 강씨에게 2회에 걸쳐 506만원의 가구 구입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급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의료기 납품에서 8회 낙찰받아 8억7000만원 상당을 해당 의료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 업체들은 구매담당 직원들에게 최저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는 등 뇌물에 상응하는 특혜를 받아 평균적으로 77%의 입찰률을 달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를 납품해왔다.

 

또 업체들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과정은 어떤 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 가족이나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후 입찰에 참여하는 ‘중복투찰’을 하거나 지인의 업체를 형식적으로 입찰에만 참여시키는 ‘들러리 투찰’ 등의 방법으로 입찰률을 높였다.

 

경찰은 이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구매담당 직원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윤 제주청 광역수사대장은 “도내 일부 의료기관 담당자들의 피의사실을 소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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