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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새누리당 제주도당 삼임위원장.상황실장 기소 ... 15명은 불기소

 

4·13총선 막판 불거진 허위사실유포 고발사태와 관련,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 당직자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창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 상임위원장 김모(60)씨와 종합상황실장 황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12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더민주당에 의해 고소를 당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당직자 17명 중 나머지 15명은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 기소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도당은 총선기간인 지난 4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갑 선거구 강창일 후보를 겨냥, "서초구 연립주택 1채, 용산구 아파트 2채를 강 의원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 당직자가 강 의원이 아닌 다른 지역 의원의 재산현황을 착각한 데 따른 것이었다.

 

또 같은달 9일 새누리당 도당은 강 의원 장녀 소유의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예금을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말했다.

 

총선 시절 강 의원은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원장 등 17명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제주지검에 두차례 고소했다.

강 의원은 이후 6월 8일 “지난 4·13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새누리당 도당을 고소한 것을 도민의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취하하겠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검찰은 반의사불벌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수사를 벌여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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