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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손유원(63·새누리당·제주시 조천읍)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 결심공판서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150만원을 구형했다. 150만원이 확정된다면 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손 의원은 지난 1월27일 제주시내 모 호텔 식당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해당공무원은 모두 손 의원의 선거구인 조천읍 출신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측은 "의례적인 절차"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같은 호텔서 지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으나 선거와는 무관한 행위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1심 선고공판을 통해 손 의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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