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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손유원, 선거법 위반 ... 무소속 허창옥, 공무집행방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제주도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빠졌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손유원(63) 새누리당 의원(18선거구 제주시 조천읍)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허창옥(51) 무소속 의원(2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의견을 받아 파기환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도의원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1월 말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3월 해당 호텔에서 다른 지인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선거와 관련 없는 통상적인 자리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손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18선거구 제주도의원 당선은 무효처리돼 재선거로 새 도의원을 뽑게 된다.  

 

한편 허창옥 의원은 2011년 10월 말 제주도청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천막 철거에 나선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제주시청의 천막 철거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성이 결여된다면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적법한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광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25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허 의원의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허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다음달 9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허 의원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6조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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