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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구상나무 보존·복원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나선다.

 

산림청은 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4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상나무 보전·복원 방안에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구상나무는 최근 들어 그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 구상나무의 감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태풍, 가뭄, 겨울철 적설량 감소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고사와 생장쇠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기상이변, 병해충 피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해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나무 보존과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4일 논의 결과 관계기관들은 구상나무 고사원인과 치수발생 현황 등에 대해 통일된 조사서식과 방법을 마련해 더 면밀한 조사하고 이를 공유키로 했다. 지금까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왔다.

 

또 구상나무의 보존·복원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유전다양성을 고려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과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상호 협력해 좀 더 규모 있는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했다.

 

관계기관들은 전국적인 구상나무 보전을 위해 내년부터 분포 지역에 따라 각 기관별로 보존원을 조성 확대하기로 했다. 구상나무 현지 외 보존원은 현재 산림청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존·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지 내 복원은 구상나무 모니터링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한라산연구소와 산림청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장기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다만 산림생태환경훼손이 되지 않도록 생육환경개선 및 천연하종 등 자연적인 복원방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상나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각 법령의 절차이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에 각 해당기관에서 적극 협조키로 했다.

 

10월1일 김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김찬수 박사는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 보존에 따른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각 법령으로 규제가 돼 있어 종자·접수·삽수 등 증식재료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때문에 “제주도(제주특별법),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환경부(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산림청) 등 각 부처 간의 협의체계를 구축해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관계기관들은 체계적인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복원을 위해 관계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가지기로 했다. 더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 심포지엄도 개최키로 했다.

 

한편 한라산에 구상나무 분포면적은 795 ㏊에 이른다. 한라산의 구상나무숲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며, 한라산의 세계자연유산 가치 중의 하나로 평가받은 바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한라산 구상나무를 ‘위험에 처한 적색목록’에서 1998년 이래 ’취약’으로 평가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멸종위기’로 위험도를 상향 발표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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