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못 올린' 4·3희생자 배우자·친생자·양자 국가보상 문 열렸다

4·3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로 소송 불필요 …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도 회복

2024.07.23 11: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