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인 5일 제주에 비바람이 치면서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 63편(출발 34, 도착 29)이 결항했다. 지연 운항한 항공편도 186편에 달한다. 제주공항 측은 제주공항과 김해 등 다른 지역 공항 기상악화로 인해 결항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에는 현재 강풍경보와 급변풍 경보가 발효 중이다. 각 항공사 발권 창구 앞은 다른 항공편을 구하거나 환불 절차를 알아보려는 결항편 승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며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연휴인 탓에 6일 항공편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항편 승객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들어 항공사나 여행사 앱을 켜고 항공편을 알아보는 등 초조한 모습이었다. 현재 각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제주 출발 국내선은 6일은 물론 7일 항공편도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청은 "6일 새벽까지 강풍과 급변풍으로 인한 제주공항 항공기 연결편의 비정상 운항 가능성이 있겠으니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어린이날을 전후로 한 연휴,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4일 저녁 제주도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5일 새벽부터 점차 확대돼 내리겠으며, 6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4일 저녁부터 6일 아침까지 제주도 북부·추자도 20∼60㎜, 그 외 지역 50∼150㎜(많은 곳 200㎜ 이상)다. 특히 5일 오전부터 6일 새벽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시간당 30㎜ 이상으로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지역에는 100㎜ 이상, 산지는 200㎜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만조시간대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또한 5일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5∼6일 강풍과 급변풍으로 인한 항공기 비정상 운항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 해상에도 5일부터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비 예보에 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
제주 해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베트남 국적의 한 선원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2분쯤 서귀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59㎞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20대 베트남 선원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선원의 심폐소생술로 미약하게 의식을 회복하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헬기를 타고 오전 8시 50분쯤 도내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헬기로 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지역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59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1분만인 오전 8시 20분께 꺼졌다. 이 화재로 불이 난 집 안에 있던 거주자 60대 A씨가 연기를 마시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주민들은 대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당초 A씨가 옆집에 있다 나오던 중 연기를 마셨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 결과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불에 불이 붙었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발화장소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거주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을 학교에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제주에서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유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2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복 경찰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학교를 몇 곳 확대하고, 미래에는 학교마다 등하교 안전이나 외부인 출입 등까지도 포함해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모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이 배치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학교폭력예방교육,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등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자치경찰은 제주도 소관이라 배치를 확대하려면 도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학교 안전 시범사업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한다. 추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 배치 확대를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내에서 불법 촬영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제2의 피해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피해
중학생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운 학원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수십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제주 동부지역에서 건물과 차량 등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랐을 당시 대기 중 진동이 감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진동이 발생한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지진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동부지역에 건물 흔들림 신고가 처음 접수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7분부터 2분간 3차례에 걸쳐 공중음파 신호가 감지됐다. 공중음파는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나 발파, 폭발 등 대기 중 압력 변화로 발생하는 20㎐(헤르츠) 이하의 아주 낮은 주파수를 가진 소리 또는 파동이다. 이와 같은 초저주파는 사람이 직접 듣지 못하며, 지진계 등 장비에 기록되거나 진동으로 느낄 수 있다. 지진연구센터는 공중음파 관측 장비가 있는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서 북쪽인 제주시 우도면 선상에서 음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역에 공중음파 관측 장비가 1개만 있는 탓에 음파 발생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다. 지진연구센터 관계자는 "공중음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 중 발파, 핵실험, 천둥 등 너무나 다양하다"면서 "대규모 폭발이 없어도 종종 공중 음파가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2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도 심어줘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께 A씨 집에서 피해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으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로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
2일 오전 7시 59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1분 만인 오전 8시 20분께 꺼졌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는 옆집에 있다 나오던 중 연기를 흡입,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주민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이 아파트 2층 거주자가 다량의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된 제주지역 한 흑돼지고기 음식점 사장이 사과글을 올렸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서 흑돼지고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한 '비계 삼겹살'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상호와 실명을 밝히며 사과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커뮤니티에는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98% 이상이 비계인 15만원짜리 삼겹살을 먹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당시 주문했던 삼겹살 사진을 올렸다. B씨는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를 받고 직원에 항의했으나 직원은 '이 정도면 고기 비율이 많은 편'이라며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장에게 직접 따지려고 하니 사장이 없었다"며 "리뷰에 저처럼 당한 사람이 몇 명 보이던데 관광지 특성상 관광객이 한 번 왔다가 가면 다시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커지자 음식점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상황과 이유 사실관계를 떠나 비계 비율이 많은 고기가 제공돼 불만족스럽게 한 부분에 대
제주해양경찰청은 양귀비 특별 단속 한 달간 마약 성분이 든 '나도 양귀비' 1608주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나도 양귀비가 발견된 지역은 제주시 오등동과 아라동, 서귀포시 안덕면과 표선면 등 7곳이다. 나도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일반인은 관상용 양귀비로 혼동하기 쉽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양귀비는 주로 줄기에 털이 없다. 또한 열매가 크고 둥글다. 해경 조사 결과 압수된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로 생각해 키우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날아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한 달간 특별단속 결과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해 입건된 사람은 없다"며 "양귀비가 관상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사진을 찍어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