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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행정사무감사서 필요성 강조 ... 강성의 "보호지역 관리 재원"

 

제주도의회가 제주판 대선정국을 달구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399회 임시회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송창권 의원은 "도민 95%가 환경보전기여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관광객 60%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환경 가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미 도민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제주도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도 "환경보전기여금은 2012년 환경자원총량제와 함께 논의되는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보완하고, 보호지역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했고, 의원입법을 통한 추진 등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이 세입원 발굴이 아니라 제주의 환경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에 비용을 부담시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주에서는 2012년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 세금부과에 따른 부정여론으로 무산됐다.

 

2013년엔 ‘입도세’ 성격의 환경세를 받아 이를 환경보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환경기여금’ 개념으로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017년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도 당국에 권고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여 구체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기여금 부과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했다.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관광객이 제주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500원,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1일 5000원(승합 1만원)이다.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5%를 부과한다. 경차 및 전기자동차는 50% 감면된다.

 

이 용역결과가 현실화 된다면 시행 3년차에는 모두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광객 수와 숙박기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원 전 지사는 제주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해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식 화한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권한이양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여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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