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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발의 ... "최소한의 책임 나눠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1만원 범위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다 주춤했던 이 제도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제화가 추진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이 목적이다.

 

다만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시작으로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비슷한 개념의 ‘녹색 입도세’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에 비용을 부담시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주에서는 2012년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 세금부과에 따른 부정여론으로 무산됐다.

 

원 전 지사는 제주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해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식화 한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권한이양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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