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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적극 검토" 유승민 "포퓰리즘" 송재호 "제주 특수성 모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문제가 제주판 대선정국을 달구기 시작했다. 그동안 환경보전 차원에서 몇 차례 논의됐다가 번번이 가로막혔던 이 제도가 이번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자원으로 얻은 기금을 토대로 제주형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도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1만원을 받으면 1500억~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 중 일부를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서 뭐든 하는 ‘포퓰리즘’”이면서 황당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두고 말도 안 되는 국토보유세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통행세냐"면서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원을 거두고 전국 광역시·도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원씩 징수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제주가 지역구인 송재호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 후보의 발언은 ‘제주도민은 죽으라’는 소리인가. 섬지역·관광지의 특수성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면서 이 지사의 발언을 거들었다.

 

송 의원은 “유 후보는 제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고속도로 통행세, 톨게이트 요금으로 빗대었다”면서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제주도는 국제적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외지자본을 끌어들인 개발로 난개발, 환경파괴 문제가 30년간 끊이지 않았다.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어서자 폐기물, 오폐수,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도시수용력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이날 “제주지사 재임 당시 송악선언에서 공식화 했던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자신의 새로운 공약인 양 발표했다. 공약 도둑질 수준”이라면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해놓고 재원을 기본소득 등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은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공약으로 다시 떠오른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에 비용을 부담시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주에서는 2012년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 세금부과에 따른 부정여론으로 무산됐다.

 

2013년엔 ‘입도세’ 성격의 환경세를 받아 이를 환경보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환경기여금’ 개념으로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017년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도 당국에 권고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여 구체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기여금 부과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했다.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관광객이 제주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500원,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1일 5000원(승합 1만원)이다.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5%를 부과한다. 경차 및 전기자동차는 50% 감면된다.

 

이 용역결과가 현실화 된다면 시행 3년차에는 모두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광객 수와 숙박기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원 전 지사는 제주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해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권한이양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여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여금에 관한 의견은 논의 당시 극명하게 나뉘었다. 

 

관광업계는 제도도입과 별개로 부과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용역에서 제시된 납부의무자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 사업자다. 이 경우 관광업계가 이용자인 관광객에게 돈을 다시 받아 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방식에 대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2016년 학계와 도의회,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집단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찬성의견이 93.8% 나타났다. 

 

찬성 이유에 대해선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른 환경처리비용 재원 마련(52%)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23.3%)라고 꼽았다.

 

반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법·제도적으로 제도 시행의 어려움(30%)과 고비용 관광 이미지로 제주관광 성장 위축 우려(30.0%), 관광객 감소로 인한 제주경제 침체 우려(20%) 등을 들었다.

 

관광객들도 당시 ‘취지 자체가 좋고 징수액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는 찬성의견과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제주여행을 기피할 것 같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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