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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만 2세 미만 아동 보호사업 추진 ... 일시보호시설도 올해 개소 목표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영아는 시설이 아닌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된다.

 

제주도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즉각분리 제도 시행에 맞춰 위기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모집 및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즉각분리는 1년 동안 2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 보호토록 하는 조치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시보호기관이나 보육시설, 위탁가정, 쉼터 등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아이들이 대개 맡겨지는 보육시설은 여러 아동을 돌보는 기관이기에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즉각분리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만 2세 미만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위탁 교육을 이수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위기아동 보호 위탁가정은 ▲안정적인 소득수준 ▲위탁가정 양육자 나이 25세 이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가정위탁의 양육 경험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춰야 한다.

 

위탁가정은 20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보호 가정으로 선정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아동용품 구입비와 매월 전문아동 보호비를 지급받게 된다.

 

보호기간이 끝난 피해아동은 양육시설로 보호 전환된다. 기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모집 및 전문교육을 벌였다. 현재까지 6가구가 이수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2세 미만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은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라면서 “자격을 갖춘 많은 도민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지난해 563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340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생후 7개월된 영아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학대 사건이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20대 친부모는 최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와 상습 방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29명을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9개월만에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강화 방안에는 즉각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각 시.도별로 1개 이상  확보토록 했다. 제주도도 올해 개소를 목표로 일시보호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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