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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로 다발성 손상 발견됐으나 직접학대 증거 없어 ... 경찰 "여러 가능성 고려"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돼 입원 치료 중인 7개월 영아의 부모 중 1명이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생후 7개월 영아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영아의 부모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아기가 배탈이 났다"면서 주거지 인근 소아과를 찾았다. 해당 소아과에서 상급병원 방문을 권유해 부모는 종합병원을 찾았다.

 

종합병원에서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간 수치가 정상 기준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아는 제주대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제주대병원 측은 컴퓨터 단층촬영(CT:Computed Tomography)을 통해 영아의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발견, 외력에 의한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또 이 영아가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냈다.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도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영아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아기용 실내 놀이기구인 '점퍼루'를 타다 다친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아동학대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부모 중 1명에 대해 방임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아동보호법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본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영아는 소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경과에 따라 1~2주 뒤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영아는 영양결핍 증세 등 없이 정상 수준의 발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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