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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갈비뼈 부러지게 한 혐의도 ... 검찰, 중상해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태어난지 7개월된 영아를 혼자 두고 PC방을 다니고, 부부싸움중 아이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로 20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A씨와 부인 B씨가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최소 1시간 이상 PC방을 가는 등 여러 차례 장시간 외출한 점을 확인, 부부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불구속기소했다.

 

아동보호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제주시 자택에서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A씨는 B씨의 몸을 손으로 밀어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은 것을 보고도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고 부부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부부싸움 당시 당시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부부의 아들은 사건 직후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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