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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시간 이상 방치하고 외출 정황 수십여 번 ... "아이 현재 친모와 사는 중"

 

태어난지 7개월된 영아를 다치게 하고, 수십여 차례 아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일 A(20대)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아내 B(20대)씨도 아동복지법상 상습 방임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당시 생후 7개월인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사건은 7개월 영아가 장기손상으로 제주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컴퓨터 단층촬영(CT:Computed Tomography)을 통해 영아의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발견, 외력에 의한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씨 부부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아이를 1시간 이상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아들의 신체 손상을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고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부부는 부부싸움 중 실수로 다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뒤인 지난 2월 초 통합사례회의를 열어 외력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의사와 아동관련 전문가, 변호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아이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2월 중순 병원에서 퇴원 후 어머니인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인 A씨는 아이와 접근금지 조치된 상태다. 

 

최재호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아동관련 전문가가 ‘아빠만 분리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내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다”며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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