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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분석 기술 발달 결정적 ... 징역 18년 받고 복역 중 50대 특정

 

제주에서 20년 전 벌어진 연쇄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제주에서 벌어진 연쇄 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A씨가 20년만에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01년부터 9년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180여 건 저질러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사건은 20년 전인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에서 잇따라 강도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장소는 모두 피해자 집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도 두려움때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도 흔하지 않아 경찰은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거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묻은 휴지뭉치가 유일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고 남성의 DNA는 나왔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대검찰청에 국과수의 DNA 분석결과가 통보됐다. DNA가 일치하는 남성을 찾았다는 것이다.

 

2018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DNA 기준점이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과수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 이전 사건들을 전수조사, 2001년 제주 사건에서 발견된 휴지뭉치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남성을 찾았다. 범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50대 A씨였다.

 

A씨는 제주지역에서 연쇄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4년쯤 뭍지방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에도 2009년까지 수도권을 돌며 범행을 이어가다 인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도강간 등 성범죄가 19건, 절도 등 그 밖에 강력범죄가 165건에 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20여년 전 제주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특정했고, 검찰은 지난 3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 내 DNA를 휴지에 집어넣어 조작했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첫 재판을 받아 오는 14일 3번째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공판에는 휴지뭉치의 DNA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씨는 해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6년 뒤인 202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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