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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과실치사.치상 혐의 적용 ... "국과수 조사결과도 검찰에 보낼 예정"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6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트럭 운전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트럭 운전사 A(4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4.5톤 트럭을 몰다가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따라 추돌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B(29)씨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재함에 감귤을 싣고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해 이동하던 중 5.16도로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 현상(빠른 속도로 달릴 때 제동을 걸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와 더불어 현장감식, 사고 차량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조사 및 정밀점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는 통보 받는대로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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