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검, 안전교육 안 한 화물차 회사대표엔 벌금 20만원..."합의 가능성 낮아"

 

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사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화물차량 운전기사 A(4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화물차 기사 대상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회사 대표에 대해선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5시59분께 화물차를 몰고 제주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1과 정차하려던 버스와 정차 중인 버스 등을 잇따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1명과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과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 합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고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최대 적재용량이 5.8t인 화물차량에 2.5t 가량의 화물을 더 싣고, 화물차를 몰았다”면서 “경사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선택해야 했음에도 경사가 큰 산간 도로로 주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고 전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음에도 공기가 충분히 충전될 정도로 정차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모는 등 충분한 제동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도 못 할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또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 유족과 제 주변 분들께도 죄송하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화물차 회사 대표도 "회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유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피해자 가족은 발언권이 주어지자 "일단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인데, 그 동안 화물차 회사는 물론 당사자들이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는 점에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가족은 “지입차량이어서 화물차 주인을 찾아갔지만 본인 걱정만 할 뿐 피해자들에게 위로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었다"며 "법이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20분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