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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t 적재정량에 2.5t 추가 과적·경고 무시·주행지형 미숙
피해자 가족 "사과 한 번 없었다 ... 엄벌 내려야" 울분

 

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는 과적은 물론 화물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을 무시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8일 제주대 사거리에서 수십여 명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41)씨와 화물차 회사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5시59분께 화물차를 몰고 제주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정차하려던 버스와 정차 중인 버스 등을 잇따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최대 적재용량이 5.8톤인 화물차량에 2.5t 가량의 화물을 더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떴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물차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이하 압력인 상태에서 운행,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A씨가 사고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 60㎞를 준수했지만 과적과 주행지형 미숙, 제동 장치 경고 무시 등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이다.

 

결국 사고로 인해 버스에서 내리려던 승객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탑승객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2대 1억6000만원, 포터 2500만원, 승용차 450만원, 가드레일와 정류장 5000만원 등 물적 피해도 상당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은 제주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사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변호했다.

 

제동력 확보를 위한 공기압이 차기 위해서는 약 1분 30초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30초 정도 충전한 뒤 경고등이 꺼지자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공기를 더 빨리 채울 수 있어서 출발했지만 평지가 아닌 내리막길인줄 몰랐다”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확인까지 했다. 나는 (대부분) 평지만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화물차 회사 대표는 심 부장판사가 보험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차주가 화물공제조합에 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주가 대물피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심 부장판사는 “해당 화물차 회사는 안전 부주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20만원 밖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피해자 가족은 발언권이 주어지자 "일단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인데, 그 동안 화물차 회사는 물론 당사자들이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는 점에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가족은 “지입차량이어서 화물차 주인을 찾아갔지만 본인 걱정만 할 뿐 피해자들에게 위로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었다"며 "법이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2차 공판을 속행키로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과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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