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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락 무시한 채 지엽적 발언 부각 ... '대통령 참석요청' 허위사실 아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지난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역시 같은 혐의로 봤다.

 

이러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자 송 의원은 '말 실수'라며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송 의원과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은 (송 의원의) 전체 발언 맥락을 무시한 채 지엽적인 부분만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 의원이 대통령에게 위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노력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 또는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마치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4·3 희생자 추념식장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 처럼 왜곡해서 발언했다는 판단이다. 이는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을 허위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 측은 또 지난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봉급을 받지 않고 일했다는 것에 스스로 자긍심이 컸다"면서 "그런 마음에 대한 이심전심으로 대통령이 헤아려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끝으로 "검찰의 주장은 유죄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지엽적인 발언을 부각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쟁점은 피고인 개인적인 요청으로 대통령에게 추념식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면서 "무보수 발언과 관련해서도 실제 피고인이 무보수였는지 여부를 밝히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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