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원 지사 거절에도 취득세 문제 및 민원사항 언급 ... 직무공정성 훼손"

 

원 지사에게 명예회원권을 건넸던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박모(8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8월10일 원희룡 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돼 취임한 지 한 달 만이다.

 

박씨는 원 지사가 이를 거절한 이후에도 면담과정에서 비오토피아의 취득세 문제 등 민원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원 지사가 재선에 나섰던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토론회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측이 원 지사 측에 명예회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원 지사가 실제 초대권을 받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원 지시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의사죄를 적용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예회원권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에게도 전달했었다"며 "의례상 전달한 것으로 뇌물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비오토피아 주민들의 영향력을 위해 명예회원권을 관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뇌물공여는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