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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3천여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 제주형 지원금과 중복

 

제주도가 지방비 266억원이 투입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지방비 266억을 투입,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금 지급대상자는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3만3000가구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이 현금 지급 대상이다.

 

본인과 자녀가 있는 2인 가구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자녀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등은 현금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주도내 현금 지원 대상은 3만3600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내 전체 가구 29만5000여가구의 11.4%에 해당한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제주도내 29만5000여 가구에 지급되는 총지원비는 1841억원이다. 이 중 현금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모두 153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중복 지원된다.

 

제주도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여부에 따라 금액을 감액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기존 지급 여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외에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수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운영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는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세대주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제주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세대주만, 오프라인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및 대리인도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하다.

 

도는 1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신청접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의 경우는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과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제한이 이뤄지는 업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이다. 사용지역은 제주에 한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며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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