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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매번 재임용절차 거친 단절된 근로 ... 부당해고 아닌 '계약종료'"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단절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25일 제주도세계자연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였던 A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A씨 등 3명은 2018년 임용시험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해 고용이 이뤄지지 않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 3명은 여러 차례 고용이 연장돼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단지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연속된 것이 아니라 매번 재임용절차를 갖기 위해 공백기간을 거쳐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당연히 매번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주도가 부당하게 원고들의 채용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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