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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여명 근로자, 임금 제때 못받아 ... 제주도, 체불임금 해소 대책 논의

 

지난해 제주도내 체불임금이 모두 18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제주도내 체불임금은 모두 187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모두 111억7100만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되면서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현재 68억7000만원이 사법처리중에 있다. 이를 제외한 7억1700만원의 임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생긴 도내 사업장은 모두 1740곳이다. 여기에서 모두 3845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직까지 44개 사업장 85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불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26개 업체다. 다만 체불금액은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다. 현재 체불금액 7억1700만원 중 3억1300만원이 체불상태다. 전체의 43.65%를 차지했다. 이외에 건설업이 18.2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7.15%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설을 맞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오후 도청에서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 및 단체 대책회의’를 열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설 대비 체불임금 해소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

 

도는 또  이날 부터 2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이외에 현재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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