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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업자 2명 영장 ... 현무암 지대 복구 불능 상태 2만여㎡ 훼손

 

제주도에서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8건 중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절대보전지역인 조천 대섬도 포함됐다.

 

조천 대섬은 전체면적이 3만2142㎡로  섬 전체가 현무암으로 이뤄져 있다. 섬의 남쪽 끝에는 용천수가 있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이기도 하다. 철새 등이 머물고 제주 고유의 희귀 식물이 자라기도 한다.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 대섬의 훼손 정도는 2만15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흙이 깔리고 야자수 등이 심어진 것이다.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을 찾기 시작했다.

 

대섬은 한양대 재단 소유다. 자치경찰은 훼손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재단의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양대 재단 측은 대섬 훼손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이와 관련, 조경업체 대표 이모(66)씨와 모 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모(61)씨의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자치경찰은 이씨와 한양대학원의 공모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김씨가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씨가 김씨에게 먼저 자신의 돈으로 대섬을 개발할테니 대섬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이들 두명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대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대섬이 개발 전으로 돌아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대섬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계획서가 제주시에 제출됐지만 그 내용이 너무 허술해 시에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대섬의 경우는 현무암으로 이뤄진 암반지대가 부서지고 그 위에 흙을 성토, 나무가 심어졌다. 무서진 암반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제주시에 제출된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계획서에서는 나무만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이들 외에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도내 모 부동산개발업체 A씨(62) 등을 적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 후 지난해 2월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 명목으로 6009㎡ 상당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B씨(73)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밖에도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 모니터링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로 적발, 모두 형사입건 수사한 후 불구속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보전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건축물의 신축, 인공구조물 등의 설치,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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