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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14일 제주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 제주도, 전담법률팀 구성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가 개설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의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달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하자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하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대응 가능성을 검토중”이라는 뜻을 내보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녹지 측은 절차상 오는 3월4일까지 개원을 해야하지만 개원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애당초 소송전을 준비하는 것 아이냐는 관측이 나왔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소송제기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다”며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이번 녹지측의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 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모아 법원에 전달, 제주도의 입장도 이와 같다는 점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까지 영리병원과 관련해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녹지측에 맞서려는 형국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대중앙 절충을 통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지병원은 당초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월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으로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른 사항들을 종합해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 결정 이후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4일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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