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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소송 최종서면 법원 제출 ... 고영권 "허가취소 처분 정당"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놓고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이 벌인 법정분쟁이 곧 판가름난다. 20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그룹)가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개설 관련 소송에서 도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에 최종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내국인 진료 금지와 병원 개설 취소소송 등 두 건의 영리병원 관련 소송 1심 선고를 속행할 예정이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 6일 오전 실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면서 "제주도가 내린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보강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정과 시민단체가 같은 결론”이라면서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공익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해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5명을 포함한 8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청문절차부터 변론이 끝날 때까지 녹지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법정에서 1시간여에 걸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입증하기도 했다.

 

특히 후행소송인 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선행 조건부허가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측과의 소송에는 적극 대응하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결국 2018년 3월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녹지측에 개설허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론조사위는 같은해 10월4일 200명 중 180명이 참여한 최종 공론조사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p가 더 높았다. 개설불허가 훨씬 더 우세했던 것이다.

 

제주도는 결국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실제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는 취소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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