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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녹지그룹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등 2건 1심 선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놓고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이 벌인 법정분쟁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50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 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제주도에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녹지 측은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내·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설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으나 녹지 측이 이런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연장을 요청해와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한연장 요청이 그간 보여 온 태도와는 모순된 행위라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주도는 재판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법 상식을 전면에 내세워 도지사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에는 도지사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해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허가가 이뤄진 국내 첫 사례인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이 단순한 한 외국계 기업의 사업 성패 문제를 넘어서 국내 의료 산업 전반과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형 영리병원이 들어설 경우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만약 녹지 측이 패소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동안 쏟아부은 80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남게 된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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