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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공론조사위, 59% '반대' 결론 ... 손배소송 등 후유증 예상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공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6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변호사)는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숙의토론회’ 투표결과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p 더 높았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엔 제주도민 참여 배심원단 200명 중 180명이 참여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첨예한 갈등사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 일이다.

 

도민 공론화위 조사는 개설허가에 비해 개설불허 의견이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까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미 수십억 원의 운영비 등이 투입된 사업이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중으로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공론화위 결정을 수용, 병원개설 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회위 구성 당시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따르겠다”고 확언한 바 있다.

 

 

제주에서는 영리병원 부작용과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그동안 숱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당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3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공론화위 회의에서는 ▶영리병원 전국 확산 가능성과 제한방법 ▶의료보험체계 붕괴 우려에 대한 근거 ▶사업 승인과정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워원회는 '개설불허' 권고와 더불어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에 이미 고용된 근로자와 관련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그린랜드 헬스케어㈜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에 778억 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678.83㎡ 47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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