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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대규모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11일부터 13일까지 대대적인 만관합동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에 대한 상습위반자를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알지 못해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등의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둬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확실히 인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속지역 업소 및 주택에 대해 홍보 예방문을 나눠주는 등 예방 활동도 함께 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해 다른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배출품목과 다른 품목을 섞어 배출하는 경우,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원이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양심적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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