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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하천법 위반 혐의 … "범람 물론 전석 붕괴 위험도"

 


자신의 산을 꾸미기 위해 지방2급 하천인 천미천을 무차별 훼손한 60대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30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전 조경업자 장모(67·광주광역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태풍 차바 때와 비가 많이 왔을 때 천미천이 범람, 자신의 임야 내 토지와 조경수가 유실된다는 이유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하천을 훼손한 혐의다.

 

그는 대형굴착기 2대와 작업인부 3명을 동원, 길이 70m, 높이 4m로 자신의 임야에 경계석을 쌓고 하천부지 경계 2~5m(1069㎡)를 무단점용 했다.

 

장씨는 또 집중호우시 유속 조절을 위해 하천 바닥에 깔려있던 자연석 등을 파헤처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 훼손,  3293㎡의 하천구역을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조경석으로 쓰기 위해 천미천에 있던 이끼가 끼고 모양이 좋은 하천석 17점(시가 1270만원)을 가져다 자신의 임야 내dp 가져다 놓고 수령 40년의 팽나무 4그루(시가 1183만9000원)도 조경수로 식재했다.

 

더불어 조경수로 만들면서 잘린 트럭 2대 분량의 나뭇가지를 하천 구석진 곳에 무단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장씨는 "재해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전문업체로부터 설계도면, 계획서를 받고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적 공사를 했다"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하천석과 수목을 가져다 쓴 점, 임야를 가꿔 향후 매매시 높은 가격으로 되팔려 한 점, 한번 훼손된 하천은 아무리 복구공사를 한다고 해도 예전으로 탈바꿈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미천은 한라산 돌오름에서 발원, 서귀포시 표선면까지 이어지는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천미천은 용암이 1차로 흘러 평평한 하천지반을 구성, 2차로 흐른 용암은 화산회토양층 암석을 이룬 침상장석간람석현무암으로 6각형의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질전문가와 하천관리 부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에 포크레인으로 암석을 한 조각씩 떼어내는게 용이했을 것"이라며 "전문기관 설계없이 임의로 호안정비를 하면 집중호우시 유속이 빨라져 범람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전석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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