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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선박 직원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자 선적 유자망 어선 K호(39톤) 선장 황모(52)씨와 선주 황모(52·여)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22일 낮 12시쯤 제주항에서 출발, 추자 신양항을 거쳐 25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항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제주안전센터에 입항 신고차 방문했다가 기관장 승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을 미승선하고 운항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박 항행의 안전을 위해 선박 직원의 승무직원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또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선박 직원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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