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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2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전 직종 처우개선’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초 급식보조원에 대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제시안을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및 급식비 지급액 대비 초과징수액 지원’으로,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보수체계에 따르지 않은 미동의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하지만 노동조합은 ‘전 직종 처우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재로서는 교육청의 예산 및 임금체계와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어 임금 인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금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임금교섭에서 상여금 신설,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교육복지사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누리과정 등으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대회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공교육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거절하면서 노동조합측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 참가자는 전체 학교 187개교 중 90곳의 인원 42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급식종사자는 393명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84개교에서 급식 중단 사태를 빚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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