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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유원(63)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손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27일 제주시내 K호텔 한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올 1월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다. 모두 손 의원의 지역구(제19선거구)인 제주시 조천읍 출신이다. 손 의원은 이번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7월 전반기 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손 의원은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역 선후배 사이의 식사대접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공직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가 아니다. 도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처리, 선출직의 직을 잃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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